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34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되어,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대상을 신규취득 농지에서 유휴농지로 확대하여, 농지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유휴농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지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