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등34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되어,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대상을 신규취득 농지에서 유휴농지로 확대하여, 농지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유휴농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지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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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