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유효기간 법령정비 간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9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시허가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법들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 혼동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법률개정안은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를 유효하게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행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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