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반영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보고 의무 추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정할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공청회 개최: 변경된 예산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회의 동의 필요: 기획재정부장관이 변경한 연구개발 예산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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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