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반영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보고 의무 추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정할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공청회 개최: 변경된 예산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회의 동의 필요: 기획재정부장관이 변경한 연구개발 예산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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