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3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규정되어,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과 기관에 고용된 인력 및 관계기관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고용 촉진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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