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도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3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규정되어,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과 기관에 고용된 인력 및 관계기관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고용 촉진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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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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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