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국세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주요내용

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지금 및 외화의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외 근거 마련(안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청장도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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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