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불송치에 따른 형사보상 근거 마련 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5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인을 포함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합니다.

2.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검사의 불기소로 인해 국가에 대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규정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 역시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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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2표 / 총 250표

찬성 212표 · 총 투표 25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