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불송치에 따른 형사보상 근거 마련 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5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조인을 포함하여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합니다.
2.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검사의 불기소로 인해 국가에 대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규정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 역시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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