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원금 수급자에게도 의료급여 자격 부여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안 제6조의3 신설)
2.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현행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보상과 명예 복구를 위한 기타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여 보상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그 등의 가족들에게도 동등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