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원금 수급자에게도 의료급여 자격 부여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안 제6조의3 신설)

2.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현행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보상과 명예 복구를 위한 기타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여 보상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그 등의 가족들에게도 동등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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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