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보장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개편: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개편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사장 선출 방식 개선: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더 민주적으로 바꾸고, 특별한 상황(직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 아니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합니다.

3. 임명동의제 의무화: 주요 직원의 임명에 대해 동의를 받는 절차를 법적으로 필수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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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