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협회 설립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7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정부 기관과 위험물 관련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진행하도록 함
2. 위험물을 다루는 관계인들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정부와 업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과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재산에 대한 위험물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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