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협회 설립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7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정부 기관과 위험물 관련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진행하도록 함

2. 위험물을 다루는 관계인들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정부와 업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과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재산에 대한 위험물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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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0표 / 총 213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