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의 국가 종합계획 수립 및 점검업 신설과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화재예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신설: 소방청이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법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의무가 없던 제도를 보완해 전국 단위의 관리·점검 기준과 목표를 체계화합니다.

2. 전문 제도인 ‘위험물시설 점검업’ 신설: 정기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여 전문기관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점검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점검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제3자 정기점검 의무화(대상 시설 한정): 일정한 제조소 등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부실을 예방합니다. 그간 관계인 자체점검 중심이던 구조를 개선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입니다.

4. 고위험·대형 시설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 고위험군과 대형 시설 증가에 대응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점검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장의 위험도를 반영해 점검의 대상·방식·주기를 계획적으로 정비합니다.

5. 법적 근거 명확화(제3조의3 신설 등): 제3조의3 신설 등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과 점검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 기준·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험물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객관적 점검을 통해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