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의 국가 종합계획 수립 및 점검업 신설과 정기점검 의무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화재예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신설: 소방청이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법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의무가 없던 제도를 보완해 전국 단위의 관리·점검 기준과 목표를 체계화합니다.
2. 전문 제도인 ‘위험물시설 점검업’ 신설: 정기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여 전문기관이 법적 근거에 따라 점검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점검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제3자 정기점검 의무화(대상 시설 한정): 일정한 제조소 등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부실을 예방합니다. 그간 관계인 자체점검 중심이던 구조를 개선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입니다.
4. 고위험·대형 시설 중심의 체계적 관리 강화: 고위험군과 대형 시설 증가에 대응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점검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장의 위험도를 반영해 점검의 대상·방식·주기를 계획적으로 정비합니다.
5. 법적 근거 명확화(제3조의3 신설 등): 제3조의3 신설 등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과 점검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 기준·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험물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객관적 점검을 통해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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