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횡재 수익에 대한 부담금 신설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3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정 금융회사가 얻은 횡재적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 이는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비정상적인 수익 증가는 국민들의 금융 부담 증가로 인식되고 있어, 과거 정부의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이기도 합니다.
3.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횡재세(Windfall Tax)'의 국내 도입 논의에 의거한 것으로, 횡재 수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경제 변화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가 제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균형한 이익의 분배를 완화하고 금리 인상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사회에 재분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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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