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근거 마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이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려는 취지로 설계돼 있어요.
  • 별표에 새 항목을 넣는 방식이라, 부담금 체계의 근거를 법률 안에서 분명히 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와 연결된 부담금 제도를 법 체계 안에서 뒷받침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부담금 근거 보완: 재생에너지 관련 부담금을 법률의 부담금 체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부과·징수 구조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매기고 거두는 구조를 두려는 취지예요.
  • 재생에너지 이용 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이용을 단순한 보급 확대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 개발 이익의 공유: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연계 법안과의 정합성 확보: 별도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법안과 맞물려 전체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보려는 성격이에요.

왜 나왔나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이용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넓게 나누려는 정책 방향에서 나왔어요.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법안이 부담금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근거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보여요. 단순히 새로운 부담을 하나 더 얹는다는 뜻이라기보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먼저 맞추려는 성격이 강해요. 다만 관련 법안과 연결돼 있어서, 그 법안의 처리 방식에 따라 이 안의 내용도 조정될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생에너지 부담금 근거 신설

이 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새 항목을 넣어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의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별도의 제도를 추진하더라도, 그걸 받쳐줄 법적 근거를 더 분명하게 손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 부담금을 두려면 어떤 법률 항목에 속하는지 먼저 정리돼야 해요.
  • 이번 개정은 그 출발점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안에서 마련하려는 거예요.
  • 실제 부담금 설계는 별도 법안과 함께 봐야 해요.

2) 발전사업자 대상 부과·징수 틀

제안 이유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즉,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의 비용과 혜택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틀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 발전사업자가 제도의 대상이 되면서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부과와 징수 방식이 정해져야 실제 운영이 가능해져요.
  • 부담금의 수준과 사용 방식이 뒤따라 구체화돼야 해요.

3) 국민 공유 취지 반영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금이 단순한 재원 조달이 아니라, 이익 공유와 관리의 장치로 연결돼 있어요.

  • 재생에너지 확대가 특정 사업자의 이익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려는 취지예요.
  • 부담금의 명분이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에 걸려 있어요.
  • 어떤 방식으로 국민 편익으로 돌아오는지는 앞으로 더 확인해야 해요.

4) 연계 법안 전제 조건

이 법률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그대로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 독립적으로 완성된 제도라기보다 연동된 설계에 가까워요.
  • 앞선 법안의 내용이 바뀌면 부담금의 범위나 취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단독보다는 패키지로 보는 게 맞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새 부담금이 실제로 적용되면 비용 구조에 직접 영향이 갈 수 있어요.
  •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운영 주체: 사업 계획과 수익 계산 방식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 정책 담당 부처와 집행기관: 부담금의 부과·징수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할 수 있어요.
  • 국회와 입법 실무: 연계 법안과의 정합성을 함께 맞춰야 해요.
  • 일반 국민: 제안 취지상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공유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부담금을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매길지 아직 더 구체화가 필요해 보여요.
  • 연계 법안이 수정되면 이 개정안도 함께 손봐야 해서, 법안 간 정합성이 중요해요.
  • 부담금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봐야 해요.
  •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도 취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 부과·징수 과정이 복잡해지면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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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