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점자사용환경 개선권고 하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56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2.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점자 보급 및 사용 환경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이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공공기관 등이 이러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며, 점자 사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