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요소 예측 및 관리 강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6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요소 정보 수집 및 분석: 정부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등 여러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2. 위해요소 예측: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해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3. 사전 예방 조치: 이러한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식품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 및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대책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 안전사고를 줄여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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