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요소 예측 및 관리 강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요소 정보 수집 및 분석: 정부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등 여러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2. 위해요소 예측: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해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3. 사전 예방 조치: 이러한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식품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 및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대책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 안전사고를 줄여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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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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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1표 / 총 203표

찬성 201표 · 총 투표 20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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