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 등에 대한 식재료 안전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 기준에 관한 연구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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