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부양한 형제자매 유족 포함하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족 정의: 현재 법은 군인의 사망 시 유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모두를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군인이 부양하던 사람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해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변경 내용: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보상이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부양받던 형제자매도 적합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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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