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사고 예방 의무 규정을 위한 법안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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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항만안전관리에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제정 당시 미비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항만 안전관리에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항만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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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57표 / 총 158표

찬성 157표 · 총 투표 15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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