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사고 예방 의무 규정을 위한 법안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43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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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항만안전관리에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제정 당시 미비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항만 안전관리에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항만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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