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 보기 때문에,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 제16조의 단서 조항을 통해 예외가 열려 있어서, 그 해석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제안이유에는 국외반출협의체가 반출을 결정할 때 국가안보 외에도 관련 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을 더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공간정보의 활용 확대보다, 먼저 국가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경계를 분명히 하자는 쪽에 가까워요.
현행법은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원칙 자체를 흔들기보다, 예외가 넓어지는 문제를 막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법안은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분명하게 정하려고 해요. 지금은 단서가 있어서 행정부가 해석을 넓게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지금까지는 반출 여부를 볼 때 국가안보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됐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까지 함께 보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이유에는 협의체의 반출 결정에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가 판단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법률 수준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읽혀요.
이번 안은 공간정보를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데이터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국외 반출을 볼 때도 단순 활용성보다, 국가가 가진 통제력과 정보 주권을 더 중요하게 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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