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으나,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할 경우 소유자가 과도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상급기관의 시정 권고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상급기관이 직접 정정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적소관청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지적 정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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