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협력기관 요건 회복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지형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여러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에서 지정이 해제되어 협력기관의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의 효과적인 사용 및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자어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밀도로지도 간행특례 신설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민간 개방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 제작 법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변화하는 산업환경 반영 위한 지목 신설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장애인ᆞ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표기 의무화 법안
이용빈의원 등 23인
국외 반출 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지상경계점 등록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측량지도 간행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