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 및 공개 청원 도입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9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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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청원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개청원을 도입하여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여 청원의 실질적인 처리를 가능케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이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공개청원을 도입하여 청원의 처리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와 심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여 청원의 실질적인 처리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청원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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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9표 / 총 263표

찬성 249표 · 총 투표 26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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