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원 시스템 구축 및 공개 청원 도입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9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청원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청원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개청원을 도입하여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여 청원의 실질적인 처리를 가능케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이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공개청원을 도입하여 청원의 처리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와 심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여 청원의 실질적인 처리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청원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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