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부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현행 국무총리 소속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원자력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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