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의 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을 포함한 5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광역권을 정의하고,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소관 사무, 회의, 소위원회, 관계부처협의회, 자치단체협의회, 자문기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 주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함.
이 법안은 불균형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광역권 정의와 관련 정책, 혁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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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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