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수진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검찰총장만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3.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제한하고,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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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