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을 설치합니다.
2. 상생기금의 조성액을 매년 1천억원씩 20년 동안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수혜산업군은 상생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기금의 조성액을 매년 1천억원씩 상향 조정하여 총 2조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농어업인 등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적게 받을 수 있고,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촌 발전과 민간기업과의 상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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