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 등록제 도입:
- 부동산매매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이 필요하며, 자본금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은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 요건을 유지하게 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 부동산 매매 전 보증보험 가입, 매도 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도, 토지 지분 처분 시 감정평가서 교부 의무가 포함됩니다.
- 속임수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유인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매수 강요, 부동산자문업과의 겸업을 금지합니다.
3. 부동산자문업 신고제 도입:
- 부동산자문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
- 고객에게 금전 대여 및 알선,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손해, 위법 거래 행위 권유, 이해상충 방지 조치 없이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부동산 매매 권유 행위를 금지합니다.
5.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
-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자본금 기준 및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은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6.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 임대차 계약 체결 알선, 속임수로 분양 유인, 거짓 정보 유포, 지속적인 수분양 강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등록제와 신고제를 통해 부동산 업종 종사자들의 자격과 요건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