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선정제 도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제도에서 선정제도로의 변경: 기존의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여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규제의 성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인증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만 인증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도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사업자를 포용하고자 합니다.

3. 우수서비스사업자 선정 기준 개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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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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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