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선정제 도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제도에서 선정제도로의 변경: 기존의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여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규제의 성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인증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만 인증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도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사업자를 포용하고자 합니다.
3. 우수서비스사업자 선정 기준 개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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