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예를 들어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것의 분양대행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감독할 법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분양질서를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려 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24년부터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세분화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정의가 현행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 확립에 기여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통계 및 정보 수집, 서비스 표준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분양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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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