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근거 마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가진 부동산 데이터를 플랫폼에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절차를 둬요.
  • 개인정보는 플랫폼에 제출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제외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선을 정해요.
  • 현재 시행 제13조의2는 데이터의 범위와 수집·관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세부 운영 기준이 중요해요.

주요 내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공공데이터 연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민간 부동산서비스 지원: 프롭테크 등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개인정보 제외: 협조 요청 대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해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의 보호 장치를 분명히 해요.

세부 기준 위임: 데이터의 범위와 수집·관리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정부는 프롭테크처럼 기술을 부동산 서비스에 접목한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진해 왔어요. 이 플랫폼은 데이터댐 사업의 하나로 구축·운영돼 왔지만, 발의 당시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을 누가 운영하고 어떤 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지 법률에 직접 정해 부동산 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마련

발의 당시 제안은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시행 제13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 플랫폼 운영 주체와 정책 목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분명해져요.
  • 부동산 데이터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과 활용까지 지원하는 기반으로 설계돼요.
  • 부동산 플랫폼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정책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어요.

2) 공공기관 데이터 협조 요청

현재 시행 제13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데이터 제출 등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공부문 데이터 연계의 근거도 함께 마련돼요.

  • 기관별로 흩어진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져요.
  • 협조 요청의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포함돼요.
  • 기관이 협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데이터 제공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해요.

3) 개인정보 보호와 세부 운영 기준

현재 시행 조문은 협조 요청 대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데이터의 범위와 수집·관리 방법·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따라서 플랫폼 운영은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연계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구조로 설계돼요.

  • 어떤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비식별 처리 여부가 실제 운영에서 중요한 기준이 돼요.
  • 데이터의 수집 목적, 보관 방식, 이용 주체와 절차가 하위 기준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어요.
  • 플랫폼에 모인 정보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혁신에 충분히 활용되면서도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토교통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 등에 데이터 협조를 요청하는 중심 기관이 돼요.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보유한 부동산 관련 데이터의 제출과 연계 요청에 대응해야 해요.
  • 프롭테크 기업: 공공데이터와 부동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부동산서비스 사업자와 연구기관: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 분석, 서비스 개발,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어요.
  •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 개인정보가 플랫폼에 제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분류와 관리 절차의 보호를 받아야 해요.

봐야 할 점

  • 플랫폼에 어떤 부동산 데이터를 포함할지와 기관별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기준이 실제 데이터 결합과 분석 과정에서도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공공기관이 협조해야 하는 범위와 협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해요.
  • 플랫폼 데이터를 민간에 어떤 방식과 조건으로 제공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데이터의 정확성, 최신성, 접근 권한과 보안 관리가 실제 산업 활용 성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0
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