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포함 및 식생활 교육 활성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5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포함: 이제 어린이집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식생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학 급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의 식생활 교육과 대학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5. 식생활교육의 달: 매년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촉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도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대학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생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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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2표 / 총 218표

찬성 212표 · 총 투표 21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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