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포함 및 식생활 교육 활성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포함: 이제 어린이집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식생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학 급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의 식생활 교육과 대학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5. 식생활교육의 달: 매년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촉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도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대학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생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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