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수산물 포함을 위한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제품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았으나,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도 새로운 정의에 포함되어 구매촉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유기식품 인증 제품 포함: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녹색제품 범위에 추가되어, 공공기관이 이러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법안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의 범위가 넓어져, 공공기관의 구매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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