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수산물 포함을 위한 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제품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았으나,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도 새로운 정의에 포함되어 구매촉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유기식품 인증 제품 포함: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 녹색제품 범위에 추가되어, 공공기관이 이러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법안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의 범위가 넓어져, 공공기관의 구매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확장하여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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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