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하고 구매촉진 사업을 추가하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제품 범위 확대: 공산품 위주였던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2. 공공구매 혜택 적용 확대: 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특례 등 녹색제품에 부여되던 혜택의 적용 범위가 농산물까지 넓어집니다.

3. 녹색구매지원센터 기능 강화: 센터의 사업에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합니다.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농산물 녹색구매 촉진을 지원합니다.

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소비 전환 촉진: 저탄소 인증·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선택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입니다. 생산 단계뿐 아니라 소비 단계까지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로 명확성 제고: 녹색제품 범위 규정과 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제2조의2, 제17조의3을 신설합니다. 관련 정의와 업무 범위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 부문까지 녹색소비 정책을 확대해 공공조달과 시장에서의 선택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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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