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하고 구매촉진 사업을 추가하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5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제품 범위 확대: 공산품 위주였던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2. 공공구매 혜택 적용 확대: 농산물이 녹색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특례 등 녹색제품에 부여되던 혜택의 적용 범위가 농산물까지 넓어집니다.
3. 녹색구매지원센터 기능 강화: 센터의 사업에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합니다.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농산물 녹색구매 촉진을 지원합니다.
4.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소비 전환 촉진: 저탄소 인증·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선택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입니다. 생산 단계뿐 아니라 소비 단계까지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로 명확성 제고: 녹색제품 범위 규정과 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제2조의2, 제17조의3을 신설합니다. 관련 정의와 업무 범위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 부문까지 녹색소비 정책을 확대해 공공조달과 시장에서의 선택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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