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홍보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분야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6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제품 범위 확대(농산물 포함): 현행 공산품 위주의 녹색제품 범위에, 두 법률에 따라 인증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농산물이 법정 녹색제품으로 인정됩니다.

2. 공공조달 우대 적용 대상 확대: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혜택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적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그 결과, 농업 부문의 탄소저감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우선 구매됩니다.

3. 인증 연계 기준 명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녹색제품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상이한 인증체계를 법률 간 연계해 시장 혼선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입니다.

4. 녹색구매지원센터 역할 확대(홍보사업 명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업무에 녹색제품 홍보사업을 명시해 인지도 제고와 유통 촉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7조의3제2항제5호를 통해 센터의 사업 범위를 법률상으로 분명히 합니다.

5. 조문 신설로 제도기반 강화: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시키는 근거 조문을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로 마련합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녹색소비 촉진과 친환경 유통 구조 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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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