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홍보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분야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6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제품 범위 확대(농산물 포함): 현행 공산품 위주의 녹색제품 범위에, 두 법률에 따라 인증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농산물이 법정 녹색제품으로 인정됩니다.
2. 공공조달 우대 적용 대상 확대: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혜택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적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그 결과, 농업 부문의 탄소저감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우선 구매됩니다.
3. 인증 연계 기준 명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녹색제품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상이한 인증체계를 법률 간 연계해 시장 혼선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입니다.
4. 녹색구매지원센터 역할 확대(홍보사업 명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업무에 녹색제품 홍보사업을 명시해 인지도 제고와 유통 촉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7조의3제2항제5호를 통해 센터의 사업 범위를 법률상으로 분명히 합니다.
5. 조문 신설로 제도기반 강화: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시키는 근거 조문을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로 마련합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녹색소비 촉진과 친환경 유통 구조 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