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이러한 예외에서 제외하여, 이 두 부처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게 합니다. 이는 법무부가 다른 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을 통해 부처 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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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