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이러한 예외에서 제외하여, 이 두 부처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게 합니다. 이는 법무부가 다른 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을 통해 부처 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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