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개발 기본계획에 중요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핵심기술 확보, 민간과 군의 협력, 우주자원 개발,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연구가 포함되도록 한다.
2.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최대 인원을 21명으로 제한한다.
3.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우주전략본부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포함시킨다. 또한 새로운 우주전략본부를 설립하여 우주개발 정책과 예산, 연구개발, 위험 대비계획 등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장관급의 우주전략본부장을 두고, 관련 기관장들은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중요한 결정을 주도하고, 전담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통해 일관된 정책 실행을 도모해 우주개발 분야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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