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절차 효율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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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 국방부 내에 국방 및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심의를 담당할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2. 군부대 이전 건의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원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만약 1년 내에 이전 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방부 실태조사 보고 강화: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에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 절차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의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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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5표 / 총 227표

찬성 225표 · 총 투표 22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