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절차 효율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4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 국방부 내에 국방 및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심의를 담당할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2. 군부대 이전 건의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원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만약 1년 내에 이전 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방부 실태조사 보고 강화: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에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 절차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의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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