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실효성 제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옮길 때 쓰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계산 규칙을 더 세밀하게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체시설을 짓는 데 든 비용보다 양여받는 재산의 가치가 더 크면, 남는 부분은 따로 팔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평가하는 방식도 따로 두려 해요.
  • 대체시설이 먼저 완성되면, 기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산의 일부를 먼저 넘겨줄 수 있게 하려 해요.
  • 위험물 제거, 토양오염 정화, 무상 사용·수익, 영구시설물 설치까지 묶어서 사업이 더 막히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이전 사업의 비용 부담과 일정 문제를 줄여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더 수월하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재산가치와 사업비의 맞춤 정산: 대체시설 설치비가 양여하려는 일반재산 가치보다 적으면, 그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만 양여하고 나머지는 매각할 수 있게 해요.
  • 공공주택 사업 특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함께 있으면, 양여받는 재산 가치가 대체시설 설치비를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따로 평가해 매각할 수 있게 해요.
  • 우선 양여 허용: 대체시설 설치가 끝났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국유재산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면, 미리 약정한 재산의 일부를 먼저 넘길 수 있게 해요.
  • 정화비용 공제: 사업시행자가 위험물 제거나 토양오염 정화를 맡고, 국방부장관과 비용 부담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양여재산 가격에서 빼줄 수 있게 해요.
  • 무상 사용과 영구시설물: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일 이후 양여 대상 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수익할 수 있게 하고 도로 같은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 사업 실효성 강화: 이전 사업 과정에서 비용, 일정, 이용 제한 때문에 생기던 막힘을 줄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업성 저하와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려는 데서 나왔어요. 특히 공공주택 사업이 함께 얽힌 경우, 재산가치 산정 방식 때문에 사업이 불리해지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또 양여재산에서 위험물 제거와 토양오염 정화 비용이 실제보다 더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할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대체시설이 완성되기 전후의 사용 방식도 더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양여 재산 계산 방식 조정

대체시설 설치비와 양여 대상 재산의 가치를 서로 맞춰 보는 규칙을 새로 두려 해요. 설치비가 더 작으면 그 비용만큼만 양여하고, 남는 부분은 따로 매각할 수 있게 해요.

  • 사업시행자가 기부한 대체시설 비용과 받는 재산 가치의 차이를 더 세밀하게 나눠 처리해요.
  • 한 번에 전부 넘기지 못하더라도, 사업비에 맞는 만큼은 먼저 정리할 수 있게 돼요.
  • 재산 전체를 묶어 처리할 때 생기던 비효율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2) 공공주택 사업 특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들어가면, 일반적인 양여 방식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여받는 재산 가치가 대체시설 설치비를 넘더라도 초과분을 따로 평가해 매각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공공주택 사업과 군사시설 이전이 겹칠 때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장치예요.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치 변동이 사업에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혀요.
  • 같은 기부 대 양여라도 사업 유형에 따라 정산 방식을 다르게 두는 셈이에요.

3) 우선 양여 허용

대체시설이 먼저 완성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약정한 재산의 일부를 먼저 넘길 수 있게 해요. 또 그 재산이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라는 조건도 붙여 두고 있어요.

  • 대규모 이전 사업에서 마지막 정산까지 기다리느라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행정 절차도 그에 맞춰 앞당길 수 있게 해요.
  • 다만 무조건 조기 양여가 되는 건 아니고, 사용 가능성과 재산가치 하락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4) 정화비용 반영

양여 대상 재산에서 위험물 제거와 토양오염 정화를 사업시행자가 맡고, 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재산 가격에서 빼줄 수 있게 해요. 이전 사업에서 실제로 들어간 정화비용이 사전에 본 금액을 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비용이 불어나는 경우를 제도 안에서 처리하려는 거예요.
  • 토양오염이나 위험물 처리처럼 필수적인 작업이 사업 전체를 막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5) 무상 사용과 영구시설물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부터 양여 대상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요. 더 나아가 도로 같은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양여를 받기 전에도 현장 활용을 일부 허용해 사업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 장기 사업에서 임시 사용만 허용해 생기던 비효율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 주민편익이나 현장 접근성 같은 실무 문제를 함께 풀 여지가 생겨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방부와 관련 행정기관: 양여, 정화비용, 우선 양여 여부를 관리해야 해서 행정 판단과 조율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사업시행자: 대체시설을 먼저 지은 뒤 재산을 넘겨받고, 비용 공제나 무상 사용 같은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쪽: 공공주택 사업이 군사시설 이전과 함께 진행될 때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이전 대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관리하는 쪽: 시설 이전 시기와 현장 정리 방식이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 주변 지역 주민: 이전 사업이 더 빨라지면 토지 활용과 지역 개발 일정에도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양여재산 가치 산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 우선 양여 요건인 사용 지장 없음과 가치 하락 판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봐야 해요.
  • 정화비용 공제는 사전 합의가 핵심이라, 합의가 잘 안 되면 제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 공공주택 사업 특례는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업 유형과의 형평성 논의가 생길 수 있어요.
  • 무상 사용·수익과 영구시설물 설치는 현장 활용을 넓히는 대신 관리 책임과 범위를 더 분명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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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