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특례 마련 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특례 규정: 현재 국방·군사시설에 건축을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신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폐율, 용적률, 층수와 같은 건축 제약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이러한 규제로 인해 군인들에게 충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층화가 제한되어 군 주거시설을 적절히 확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군부대 부지 내의 군인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주거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가능해지면 군 주거시설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군 복지 및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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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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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