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퍼스 설치와 연구 인재 유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도심융합특구 안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려는 법안이에요.
  • 특구를 산업 공간에만 두지 않고, 교육·연구 기능까지 묶어 키우려는 내용이에요.
  • 공동캠퍼스를 만들 수 있도록 설치 근거와 재정지원 근거를 넣으려 해요.
  • 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을 특구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특구를 기업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인재 양성과 연구가 같이 돌아가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바꾸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공동캠퍼스 설치 근거: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둘 수 있게 하려 해요.
  • 재정지원 근거 마련: 부지 매입이나 시설 건축 같은 설치·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입주 주체 확대: 기존의 기업 중심 특구에서 벗어나 교육·연구기관이 앵커 역할을 하도록 구조를 넓히려 해요.
  • 승인 절차 정비: 광역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두어 공동캠퍼스 조성의 행정 흐름을 분명히 하려 해요.
  • 특례 규정 신설: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특례를 두어,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교지로 인정하고 임차도 가능하게 하려 해요.
  • 지역혁신 연계 강화: 청년 인재 유출을 줄이고 지역 주력산업과 교육·연구를 더 가깝게 묶으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도심융합특구를 산업, 주거, 문화, 업무, 연구가 섞인 복합 혁신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틀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초·중등교육 특례만 있고 고등교육, 즉 대학 관련 조항은 없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받쳐 주는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구 안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들어오는 공동캠퍼스를 두고, 그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도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특구의 부족한 ‘교육·연구 축’을 보강해 지역 혁신의 속도와 밀도를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동캠퍼스 설치

기존 특구 제도는 산업과 도시 기능을 묶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대학이 직접 들어오는 구조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게 해, 교육·연구 기능을 특구 안으로 끌어오려 해요.

  •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한 공간에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 기업과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산학연 연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특구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식 기반 공간으로 확장되는 흐름이에요.

2) 설립·운영비 지원

공동캠퍼스를 만들려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후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요. 개정안은 이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 초기 조성비 부담이 줄어들면 사업 추진이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건 아니에요.
  • 실제 집행에서는 어떤 항목까지 지원할지, 지원 규모를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요.

3) 공익법인과 관리체계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려면 운영 주체와 관리 구조가 필요해요. 법안은 공익법인 설립과 재정지원 근거를 함께 두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도 마련하려고 해요.

  • 공공성과 전문성을 같이 챙기려는 설계로 볼 수 있어요.
  • 민간 단체가 참여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려는 장치가 들어가요.
  • 누가 운영을 맡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가 이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4) 대학 규정 특례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일반적인 학교 부지와 운영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교지로 인정하고, 공동캠퍼스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 해요.

  • 대학이 특구 안에 들어오려면 기존 규정과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해야 해요.
  • 임차를 허용하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어요.
  • 다만 특례가 넓어질수록 교육 품질과 안전, 장기적 운영 안정성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5) 지역혁신 생태계 확장

이 법안은 도심융합특구를 기업 입지 중심에서 인재·연구 중심까지 넓혀 보려는 시도예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앵커 역할을 하면 청년 정착, 지역 산업 연계, 국제 교육·연구 협력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 청년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지역 주력산업과 교육 과정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 특구의 효과를 단기 개발보다 장기 혁신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 공동캠퍼스 승인, 부지 조성, 재정지원 관리 역할이 더 커져요.
  • 대학: 특구 안에 들어와 지역 산업과 붙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검토하게 돼요.
  • 외국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국내 특구 안에서 협력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 기업과 특구 입주 수요자: 산학연 협력이 쉬워지면 인재 확보와 공동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지역 청년과 주민: 교육·연구·일자리가 같은 공간에서 묶일 가능성이 커져 지역 정착 여건에 영향을 받아요.
  • 국가와 지원기관: 특구를 단순 개발사업이 아니라 혁신 거점으로 관리해야 해서 정책 조정 부담이 커져요.

봐야 할 점

  • 공동캠퍼스가 실제로 어느 특구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 구체화가 필요해요.
  • 재정지원이 가능한 근거와 실제 예산 편성이 서로 맞물려야 해요.
  • 대학설립·운영규정 특례가 교육 품질과 안전 기준을 약하게 만들지 봐야 해요.
  • 공익법인 구조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 특구의 산업 기능과 교육·연구 기능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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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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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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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