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법안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ㆍ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명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의 대통령령 규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유연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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