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법안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ㆍ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명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의 대통령령 규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유연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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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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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