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입주 기업·기관 지원과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의 설립·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신설]: 현행 제도에 더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를 신설하여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는 상위(전략) 특구 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략특구에 입주하는 주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입주 기업·기관 지원 근거 강화]: 전략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인력·산업 생태계 유입을 촉진하고 민·관 투자를 특구 내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대학 설립·운영 허용]: 특구 내에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의 설립·운영을 허용하여 교육·연구와 산업을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혁신 인재 양성과 R&D 기반을 강화합니다.
4. [인구유입 한계 대응 및 지속발전 기반 구축]: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구의 기능을 교육·연구·산업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합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체계 보완]: 위 내용을 담기 위해 제13조의2(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와 제31조의2(자율혁신형 대학·공동단과대학)를 신설합니다. 새 조문을 통해 지정·지원·설립의 법적 절차와 근거를 체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전략특구 도입과 교육·연구 기능 강화로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