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입주 기업·기관 지원과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의 설립·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신설]: 현행 제도에 더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를 신설하여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는 상위(전략) 특구 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략특구에 입주하는 주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입주 기업·기관 지원 근거 강화]: 전략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인력·산업 생태계 유입을 촉진하고 민·관 투자를 특구 내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대학 설립·운영 허용]: 특구 내에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의 설립·운영을 허용하여 교육·연구와 산업을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혁신 인재 양성과 R&D 기반을 강화합니다.

4. [인구유입 한계 대응 및 지속발전 기반 구축]: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구의 기능을 교육·연구·산업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합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체계 보완]: 위 내용을 담기 위해 제13조의2(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와 제31조의2(자율혁신형 대학·공동단과대학)를 신설합니다. 새 조문을 통해 지정·지원·설립의 법적 절차와 근거를 체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전략특구 도입과 교육·연구 기능 강화로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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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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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