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풀 포함한 안전관리 범위 확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이 있는 놀이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수영장'(키즈풀)도 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놀이시설에는 반드시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키즈풀과 같은 어린이 시설에서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 어린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