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풀 포함한 안전관리 범위 확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이 있는 놀이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수영장'(키즈풀)도 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놀이시설에는 반드시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키즈풀과 같은 어린이 시설에서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 어린이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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