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근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상관에 의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92조의9 신설).

2.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대 내부(가ㆍ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 및 처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3. 국방부 군 내부의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상관에 의한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며,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군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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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