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96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지, 특히 아동의 정서적 학대 상황을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이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할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게 긴급구조의 지원이나 임시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위의 변경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아동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마련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 특히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더욱 촘촘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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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