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6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동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지, 특히 아동의 정서적 학대 상황을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이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할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게 긴급구조의 지원이나 임시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위의 변경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특히 아동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마련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 특히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겪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더욱 촘촘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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