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사업 경미한 변경 시 승인 절차 생략하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이 필요한데, 이미 승인 받은 부분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또한,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추가적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간단히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을 보다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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