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사업 경미한 변경 시 승인 절차 생략하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이 필요한데, 이미 승인 받은 부분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또한,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추가적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간단히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고 및 관계 서류 열람을 보다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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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