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어린이 접근성 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개선: 현재 대부분의 놀이터는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계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애 아동의 놀이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3. 설치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놀이기구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아동, 특히 장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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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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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