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어린이 접근성 강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개선: 현재 대부분의 놀이터는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계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애 아동의 놀이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3. 설치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놀이기구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아동, 특히 장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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