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재원 분담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혼란을 방지합니다.

2.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제한된 자원으로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합니다.

3. 희귀질환자 지원 중 건강보험 급여체계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특수분유나 저단백식이같은 필요에 더욱더 잘 대응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분담 구조와 지원 체계를 명확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건강보험제도가 커버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희귀질환 환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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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