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유료도로가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는 과도하게 통행료를 부과받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정안은 여러 유료도로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생기는 평균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실제 비용을 많이 회수한 도로의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는 현행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정하게 통행료를 내고, 실제로 해당 도로에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를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아서,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