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유료도로가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는 과도하게 통행료를 부과받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개정안은 여러 유료도로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생기는 평균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실제 비용을 많이 회수한 도로의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는 현행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정하게 통행료를 내고, 실제로 해당 도로에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많은 통행료를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아서,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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