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보존 공개 하기 위한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회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 연구기관의 예산 편성, 결산, 사업계획 승인 등의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연구회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여 이사회 운영에 대한 확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2. 회의록의 공개를 의무화함.
- 회의록의 공개는 국민의 열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연구기관의 예산 사용 및 사업운영 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고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일부 법조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의 기타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함.
- 법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의 내용을 보다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회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이사회의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권리와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의 기타 부분은 법조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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