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재선임 절차를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적으로 착수하도록 하여 기관장 공백을 방지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재선임 절차의 착수기한 의무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에 차기 원장 임명 또는 재선임 심사 절차를 반드시 착수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의 공개모집·추천위원회 등 절차는 유지하되, 일정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기관장 공백 및 직무대행 체제 최소화: 임명 지연으로 인한 기관장 공백과 장기 직무대행 체제 운영을 줄이기 위해, 법정 기한 내 절차 진행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의사결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3. 중·장기 국책연구의 안정적 추진 보장: 원장 선임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구계획 수립·집행 차질을 예방합니다. 선임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중·장기 연구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합니다.

4. 유사 제도의 정합성 확보(과학기술 분야와의 정렬): 올해 1월 개정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법제와 같이, 임명 지연 방지 장치를 경제·인문사회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분야 간 제도 격차를 줄여 통일된 거버넌스를 확립합니다.

5. 법적 근거의 명확화(조문 신설): 임명·재선임 절차 착수기한을 명시하는 제12조제5항 신설로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회 이사회·이사장 등 관련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원장 임명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국책연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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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