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재선임 절차를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적으로 착수하도록 하여 기관장 공백을 방지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재선임 절차의 착수기한 의무화: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에 차기 원장 임명 또는 재선임 심사 절차를 반드시 착수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의 공개모집·추천위원회 등 절차는 유지하되, 일정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기관장 공백 및 직무대행 체제 최소화: 임명 지연으로 인한 기관장 공백과 장기 직무대행 체제 운영을 줄이기 위해, 법정 기한 내 절차 진행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의사결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3. 중·장기 국책연구의 안정적 추진 보장: 원장 선임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구계획 수립·집행 차질을 예방합니다. 선임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중·장기 연구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합니다.
4. 유사 제도의 정합성 확보(과학기술 분야와의 정렬): 올해 1월 개정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법제와 같이, 임명 지연 방지 장치를 경제·인문사회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분야 간 제도 격차를 줄여 통일된 거버넌스를 확립합니다.
5. 법적 근거의 명확화(조문 신설): 임명·재선임 절차 착수기한을 명시하는 제12조제5항 신설로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회 이사회·이사장 등 관련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원장 임명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국책연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